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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박혜원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4월 20일(화) 13:39:07
  • 조회수
    34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05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(210420).pdf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 

 가. 공 고 기 간 : 2021.04.20.~2021.05.05.(14일 이상)

 나. 공 고 대 상 : 배** 외1명 (총1세대, 2명)

 다. 공 고 장 소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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