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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문(인천가정공공주택지구4단계조서포함).hwp
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3-16 일원「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(4단계)」이 완료되었기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지적공부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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