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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문(석남동J사옥주상복합_조서포함).hwp
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-300 일원「석남동 J사옥 주상복합」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지적공부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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