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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표지(지적기준점)_성과_고시문_석남동J사옥주상복합.xlsx
『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○ 수 량 : 4점(지적도근점 신설)
○ 측량성과 보관 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
○ 문 의 : 032-560-4825
붙임 : 측량기준점표지(지적기준점) 성과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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