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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3월 16일(화) 16:54:17
  • 조회수
    24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.hwp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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