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김요나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3월 9일(화) 18:09:18
  • 조회수
    23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결과공고문(210309).pdf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
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
고하고자 합니다.


1. 공고기간 : 2021. 3. 9. ~ 2021. 3. 19. (10일간)
2. 공고대상 : 김*영 (총 1세대)
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(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-16, 가정3동 행정복지센
터).


붙임 1. 공고문 1부.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