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(210308).pdf
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 기간 : 2021. 03. 08 ~ 2021. 03. 22. (14일간)
2. 공고 대상 : 송** 등 12명 (총 10세대)
3. 공고 장소 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