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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.hwp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
같은 법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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