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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3월 4일(목) 18:17:55
  • 조회수
    32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.hwp

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

같은 법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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