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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2월 24일(수) 15:59:32
  • 조회수
    261
  • 첨부파일
    • 설전문건설업_신규등록_사항_공고문[아시아건설(주)].hwp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
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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