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최고공고문(210222).pdf
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(최고공고)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강*삼 외 24명 (총 23세대)
2. 공고기간 : 2021.02.22. ~ 2021.03.07. (총 14일간)
3.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. 최고공고문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