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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2월 19일(금) 10:21:10
  • 조회수
    241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처분사전통지_및_청문_공시송달_공고.hwp

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
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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