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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(92년 12월생)
  • 작성자
    검단4동(검단4동)
    작성일
    2009년 12월 22일(화) 17:03:54
  • 조회수
    302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 (92년 12월생).hwp

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 제30조에 의거

관내 1992년 12월생에 대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통지하였으나,

반송되어 발급기간(2010.01.01.~2010.06.30.)내에 발급신청하도록

공고합니다.

 

붙임   공고문(92년 12월생)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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