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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공고문[한성ENG].hwp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
같은 법 제100조제1호에 의거 행정처분(과태료)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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