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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실태조사_자료_미제출_시정명령_공시송달_공고문.hwp
2020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
수취인부재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
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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