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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(납입) 통지문 공시송달 (울산광역시동구 공�
  • 작성자
    세무과(세무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2월 17일(목) 13:48:21
  • 조회수
    47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240

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09-705호


공 시 송 달



  지방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

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(납입) 통지문을 우편(배달증명)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지방세법

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09. 12. 16

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

1. 제목 :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(납입) 통지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09. 12. 16 ~ 2009. 12. 30(15일간)

3. 공시송달 대상자

성  명

주민등록

번    호

주     소

공시송달내역

반송사유

이종임

58****-

2******

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21

한라비발디아파트 104동 502호

제2차납세의무자

납부(납입) 통지

수취거절

이종남

59****-

1******

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21

한라비발디아파트 104동 502호

제2차납세의무자

납부(납입) 통지

수취거절

4. 서류의 내용

 ○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(납입)통지문을

    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

5. 기타사항

 ○ 이행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

    지방세과(052-209-3300)로 연락주시기 바라며, 공시기간이 도래하면

   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

    알려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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