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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도 노인복지시설 결산 공고.hwp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-413 호
2006년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세입·세출 결산개요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법적근거 :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
2. 대상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
3. 대상기간 : 2006.01.01.~12.31.
4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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