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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지정공고(당하동_957-32_외_4필지).hwp
위치도_및_현황도(마전동_957-32_외_4필지).pdf
건축신고(신축) 처리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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