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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(6차) 및 실시계획 변경(5차) 승인 고시
  • 작성자
    강덕영(미래도시협력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1월 8일(금) 15:22:36
  • 조회수
    74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국토교통부고시제2020-1139호).pdf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139호

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(6차) 및 실시계획 변경(5차) 승인

 

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 제8조(2007.4.20. 개정 전 규정)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(6차) 및 실시계획 변경(5차)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(전화:032-440-3325),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(전화:032-560-5903),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단(전화:032-260-5702),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(전화:032-560-827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1년 1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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