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1월 7일(목) 17:42:30
  • 조회수
    29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폐업신고_사항_공고문[예창이앤씨(주)].hwp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

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붙임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1부.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