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1월 7일(목) 15:35:32
  • 조회수
    356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.hwp

    • 건설공사대장_미통보_협의업체(1월).xlsx

    전체다운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

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붙임 1. 시정명령 공고문 1부.
         2.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1부. 끝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