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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예방접종_사전알림_서비스_시행_공고.hwp
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』제24조 및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,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하오니,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공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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