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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21년도_주민투표청구권자_총수_공고.hwp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4항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(공고)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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