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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1년 1월 4일(월) 19:36:15
  • 조회수
    25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신규등록_사항_공고문[(주)씨에스테크].hwp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건설업 신규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
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붙임  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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