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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문(경서2구역).hwp
지적확정토지_지번별조서.xls
종전토지_지번별조서.xls
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「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」이 완료되었기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 지적공부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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