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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운반차량 시도간 이동제한 행정명령
  • 작성자
    장규성(동물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2월 18일(금) 09:17:31
  • 조회수
    50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55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문(가금류_분뇨운반차량_시도간_이동제한).hwp

가금농장에서 연이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농장 출입이 빈번한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목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

2. 지역 : 전국

3. 대상 : 축산시설 출입차량 중 가축(가금류) 분뇨 운반 차량

4. 기간 : 2020.12.18. ~ 별도 조치 시 까지

5. 명령의 내용

     가.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시·도 간 이동 금지

     나. 가금류 분뇨처리를 위해 타 시도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지자체(가축방역기관)에 출입 전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

     다. (공통사항) 차량 세척 및 소독 관리, 이동 관리 철저

6. 기타사항

-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

 

붙임  공고문 1부.  끝.

 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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