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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  • 작성자
    박혜원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2월 15일(화) 17:34:18
  • 조회수
    35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05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(201215).pdf

 

 

 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[홈페이지] 및 [게시판]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가. 대상자 : 정** 외 1명 (총 2세대, 총 2명)

 나. 공고기간 : 2020. 12. 15. ~ 2020. 12. 23. (7일 이상)

 다. 공고장소 :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, 홈페이지

 라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(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)

 

붙임 1. 최고공고문 1부

     2. 최고공고자명부 1부(비밀번호: 3054). 끝.

 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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