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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  • 작성자
    가좌4동(가좌4동)
    작성일
    2009년 12월 11일(금) 14:33:31
  • 조회수
    315
  • 첨부파일
    • 최고공고문(2009-31호).hwp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

주소불명,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,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

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.

붙 임  최고공고문 1부.  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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