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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가재울마을_주거환경개선사업_공사완료).hwp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113호(2017.05.15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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