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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.jpg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최**(총 1세대, 1명) 2. 공고기간 : 2020. 11. 20. ~ 2020. . 12. 11. 3. 공고장소 :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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