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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.hwp
방문판매업 행정처분.xls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 사전통지) 및 동법 제22조(의견청취)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․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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