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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공고_제2020-43호.pdf
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양O빈 외 5명 2. 공고내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. 공지기간 : 2020.10.21~2020.11.05.(15일간) 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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