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10월 6일(화) 18:02:57
  • 조회수
    30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행정처분사항_공고.hwp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제1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

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,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. 끝.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