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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1항 폐업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, 같은 법 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(54개소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