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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사항_변경_공고[정원도시안전진단(주)].hwp
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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