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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  • 작성자
    교통민원과(교통민원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1월 24일(화) 08:51:34
  • 조회수
    27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86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사전통지공시송달(1124).hwp

    • 반송분 공시송달내역(091124).xls

    전체다운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

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(의견진술)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

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

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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