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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시설: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김준태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9월 14일(월) 15:10:40
  • 조회수
    417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인천광역시고시_제2020-344호).hwp

인천광역시고시 제2020-344호

 

도시관리계획(시설: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녹지) 결정(변경) 및

지형도면 고시

 

도시관리계획(시설: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녹지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(시설계획과, ☎032-440-1722), 서구청(도시개발과, ☎032-560-476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 

2020. 9. 14.

 

인천광역시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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