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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지역경제과(지역경제과)
    작성일
    2009년 11월 20일(금) 16:41:53
  • 조회수
    316

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



1.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   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.

상호

소재지

성명

구분

폐업일

진로마트

인천 서구 마전동 697-6 새훈빌딩 1층

박신희

구내

2009.11.20

공원슈퍼

인천 서구 심곡동 279-12

정진희

일반

2009.11.20

희망슈퍼

인천 서구 마전동 574-19

왕태문

일반

2009.11.20

고운나라

인천 서구 가좌동 139-8

김순만

일반

2009.11.20


 2.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,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가. 접수기간 : 2009.11.20 -  2009. 11. 27

       나. 접수 및 문의처 : 서구청 지역경제과 (☎560-4434)

       다. 접수서류

           1)소매인지정신청서

           2)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           3)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
           4)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

           5)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(장애인,국가유공자 증명서류)1부.

             -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

       라. 참고사항 (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)

           1)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
           2)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

           3)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

2009.  11.20
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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