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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5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3차) 승인 고시
  • 작성자
    강덕영(미래도시협력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9월 6일(일) 15:09:32
  • 조회수
    53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9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국토교통부고시제2020-606호(인천가정_공공주택지구_지정_변경_5차__및_지구계획_변경_13차__승인).pdf

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606호

 

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5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3차) 승인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430호(2020.06.08)로 지구계획 변경(12차)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5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3차)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(032-440-451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(032-450-842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0년 9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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