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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역(광역시도 36-2호선)결정, 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1류78호선)결정, 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1류24호선) 폐지(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김준태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9월 2일(수) 13:52:27
  • 조회수
    537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인천광역시_고시__제2020-332호)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332호

 

도로구역(광역시도 36-2호선)결정, 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1류78호선)결정,

도시관리계획(도로: 대로1류24호선) 폐지(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광역시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[도시간선도로망(동서7축) 도로개설공사]에 대하여「도로법」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(광역시도 36-2호선)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(도로: 대로1류78호선)의 결정 및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(도로: 대로1류24호선)의 폐지 (실효)를 위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2020. 8. 31.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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