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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페업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9월 2일(수) 10:27:28
  • 조회수
    38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폐업신고_사항_공고.hwp

『건설산업기본법』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
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 1부 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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