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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8월 31일(월) 19:36:44
  • 조회수
    37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문.hwp

    • 건설공사대장_미통보_협의업체.xls

    전체다운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붙임 1. 시정명령 공고문 1부.

2.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1부.   끝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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