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전문건설업_시정명령_처분_공고문.hwp
건설공사대장_미통보_협의업체.xls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시정명령 공고문 1부.
2.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1부. 끝.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