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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  • 작성자
    검단1동(검단1동)
    작성일
    2009년 11월 18일(수) 11:15:07
  • 조회수
    269
  • 첨부파일
    • 직권조치 공고문.hwp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1. 기간 : 2009.11.18 - 2009.12.04

2. 대상 : 김**(1961.06.20)

3. 사유 : 수취인 미거주

4. 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
붙임  1. 공고문 1부.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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