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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
  • 작성자
    유정근(도시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8월 3일(월) 17:25:43
  • 조회수
    36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전문건설업_신규등록_사항_공고[승탑건설(주)].hwp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공고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붙임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문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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