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검단구


고시공고

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311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
  • 작성자
    고병화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7월 30일(목) 15:25:31
  • 조회수
    43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2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제2020-140호).hwp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-140호

 

도시관리계획(도로: 소로1-311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고시

 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-97호(2018.7.23.)로 결정한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

도시계획시설【도로명: 소로1-311호선, 사업명: 검단로 609번길 소1-311호선 도로개설공사】사업을 시행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(도시개발과 ☎560-4762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 

2020. 8. 3.

 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 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자치행정국
담당팀
총무과
연락처
032-560-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