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(노인복지) 결산 공고_2.xls
2008년도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(노인복지시설 등)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
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*법적근거 :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
*대상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(법인)2개소
*사업기간 : 2008년 1월 1일~12월31일
*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붙임 2008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(노인복지시설등) 세입세출 결산내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