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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단구


고시공고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공고
  • 작성자
    석남2동(석남2동)
    작성일
    2009년 11월 11일(수) 16:42:55
  • 조회수
    238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공고 제2009-33호.hwp

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자

중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

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 공고문 제2009-33호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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