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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_1.hwp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-1254호
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
전염병 예방법 제12조(임시예방접종),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(예방접종업무의 의탁)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위탁의료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11월 10일
인천광역시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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