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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고병화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6월 30일(화) 10:23:19
  • 조회수
    59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762
  • 첨부파일
    • 고시문(제2020-122호).hwp

    • 지형도면.pdf

    전체다운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-122호

 

 

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 

 

2020. 7. 1.

 

 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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