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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제2020-122호).hwp
지형도면.pdf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-122호
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(도로)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. 7. 1.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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