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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공고문_20200619(채00).pdf
세대주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신고된 세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자 : 채**
나. 공고기간 : 2020. 6. 19. ~ 2020. 6. 30. (14일 이상)
다. 공고장소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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