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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  • 작성자
    김준태(도시계획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6월 10일(수) 13:00:26
  • 조회수
    478
  • 첨부파일
    • 도시관리시설(공원)_결정(변경)및_지형도면_고시(인고2020-201).hwp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-201호

 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 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(☎032-440-1722),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749-8652), 부평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509-6913),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4763), 계양구청 도시재생과(☎032-450-5633),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☎032-930-3198)에 갖추어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 

2020. 6. 15.

 

인 천 광 역 시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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